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1537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호) 【피고, 피항소인】 철원군수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6.
- 2선고 2016구합7212 판결 【변론종결】2016. 2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5개월(2016.
- 511. - 6. 1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6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제2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원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고 한다)"를 "원고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호) 【피고, 피항소인】 철원군수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구합7212 판결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5개월(2016. 1. 11. - 2016. 6. 10.)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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