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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확정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9227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7.
  2. 2선고 2015구합726 판결 【변론종결】2016. 17. 【주 문】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4. 원고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 있는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보육교사이다. 나) 피고는 4.
  6. 6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친구를 때린 영유아인 소외인(이하 ‘피해아동’이라고 한다)의 발바닥을 장구채로 때려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체학대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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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구합726 판결 【변론종결】2016. 1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소지에 있는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보육교사이다. 나) 피고는 2015. 4.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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