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서울고등법원 · 2017노1950 · 선고 2018.02.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현웅(기소), 정명호, 조현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문찬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6.
- 3선고 2016고합501, 2017고합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상해보험금 사기 (사실오인) 공소외 1은 알콜의존증상이 심하기는 하였으나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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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조현웅(기소), 정명호, 조현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문찬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고합501, 2017고합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상해보험금 사기 (사실오인) 공소외 1은 알콜의존증상이 심하기는 하였으나 지적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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