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5327 · 선고 2016.11.11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변론종결】2016. 9.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0.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5-251호로 원고에게 한
- 2기재 시정명령과
- 3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 4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 22개사의 지위 1) 원고,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7 회사, 소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규현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변론종결】2016. 9. 3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0.자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5-251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과 [별지2]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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