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1573 · 선고 2016.12.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2구합3699 판결 【변론종결】2016. 2.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 48.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072,888,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991,812,65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 669,279,882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 58. 원고 2에 대하여 한 증여세 37,655,719,950원(신고불성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3. 선고 2012구합3699 판결 【변론종결】2016. 9. 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8. 10. 원고 1에 대하여 한 증여세 43,072,888,0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9,991,812,65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 669,279,882원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8.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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