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서울고등법원 · 2016노2860 · 선고 2017.02.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유종완, 장려미(기소), 박두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15고합1046, 2016고합35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가) 특정경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유종완, 장려미(기소), 박두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고합1046, 2016고합35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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