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7454 · 선고 2017.05.1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收受’로 해석하여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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