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정산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4388 · 선고 2017.05.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채상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8.
- 2선고 2011가합19702 판결 【변론종결】2017. 28.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44,993,982원과 그중 44,933,267원에 대하여, ② 원고 2에게 29,246,088원과 그중 29,206,623원에 대하여, 각 2. 6.부터
- 4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5소송총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채상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13. 선고 2011가합19702 판결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44,993,982원과 그중 44,933,267원에 대하여, ② 원고 2에게 29,246,088원과 그중 29,206,623원에 대하여, 각 2016. 2. 6.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