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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서울고등법원 · 2017노2786 · 선고 2018.01.3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황성연(기소), 유병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일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28.
  3. 3선고 2016고합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주장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제1심공동피고인 2에게 병원설립비용을 빌려주었을 뿐, 사무장 병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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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황성연(기소), 유병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일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25. 선고 2016고합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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