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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1심기각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지법 · 2017구합24563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1. 12급의 장애인 甲이 12.
  2. 2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3. 312.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의 추징처분을 한 사안이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이나 기타 지방세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 초일로 기재된 ‘자동차 등록일’은 위 1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취득세 감면 특례제한 기간은 등록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4. 412. 8.을 기산일로 삼아 1년을 계산한 12. 7.까지가 되므로, 위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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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변론종결】2018.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30,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급의 장애인으로 2015. 12. 7. (차량번호 생략) 산타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등록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2,328,170원을 면제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6. 12.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제2항(현행 제17조 제3항 참조)지방세기본법 제23조민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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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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