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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울산지법 · 2018노593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8분간 5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와사풍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하여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었으나 힘껏 불 수 없었고 숨이 새어나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안면마비 발병 이후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 단속된 전력이 있으나 당시로부터 17년 전에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단속 전력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와사풍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경찰관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오른쪽 입술을 막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을 불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음주측정 거부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음주측정 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 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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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국권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상무 외 2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8. 5. 25. 선고 2017고단233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1항 제2호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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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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