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6나43084 · 선고 2016.11.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3.
- 2선고 2015가단209107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4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 5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 3항과 같다. 예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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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가단209107 판결 【변론종결】2016. 10.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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