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27892 · 선고 2017.03.1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2인) 【변론종결】2017. 24. 【주 문】
-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원심: 피고 2), 피고 3, 피고 4(원심: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3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및 피고 1과 함께
- 48. 소외 2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주소 생략) 과수원 4,526㎡(이하 ‘이 사건 토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2인) 【변론종결】2017. 2.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160,294,614원, 피고 2(원심: 피고 2), 피고 3, 피고 4(원심: 피고 4)는 각 106,863,0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및 피고 1과 함께 2008. 8.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