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전직금지가처분
수원지법 · 2018카합10106 · 선고 2018.07.03
판결 요지
- 1甲이 디스플레이 및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에서 플렉서블(Flexible)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양산을 위한 전제기술인 PI(Polyimide) 기판 개발업무를 포함한 모바일향 OLED 개발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재직기간 중 지득한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 동업, 고문, 자문, 기타 협력의 지위를 가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甲이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국에 소재한 국영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의 협력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乙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 2PI 기판 양산기술을 포함한 乙 회사의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乙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 점, 甲이 PI 기판 양산기술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 및 업무에 종사한 점, 乙 회사가 甲에게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甲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乙 회사가 甲에 대하여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甲의 퇴직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서약서에서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서약서에 따른 전직금지의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약정한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乙 회사의 경쟁업체인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가 수행하는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 권 자】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2인) 【채 무 자】 【주 문】 1. 채무자는 2019. 8. 15.까지,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 및 그 영업소, 지점, 연구소, 사업장 또는 그 계열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거나, 나. 자문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회사가 수행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방식 디스플레이(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의 연구, 개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3조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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