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 2017나22378 · 선고 2017.09.2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5.
- 2선고 2016가합10846 판결 【변론종결】2017. 6. 【주 문】
- 3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3199(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46.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0,271,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또는, 섬백리향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조합법인’이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2. 선고 2016가합10846 판결 【변론종결】2017. 9. 6.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3199(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0,271,623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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