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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5도19591 · 선고 2017.06.19

판결 요지

  1. 1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및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필요한 증명의 정도
  2. 2甲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부녀회장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아파트 잡수입 중 일부를 부녀회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가 정해진 잡수입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잡수입을 위와 같은 용도로 지출하는 데 협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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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11. 20. 선고 2015노3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2] 형법 제35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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