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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

대법원 · 2017도2567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재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 19. 선고 2016노8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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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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