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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사기

대법원 · 2017도7287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한 경합범의 요건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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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휘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4. 26. 선고 2017노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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