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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7171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4. 28. 선고 2016노4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6. 2. 3.경부터 2016.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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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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