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재물손괴
대법원 · 2017도9137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 1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2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건물의 외벽 일부를 무단으로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5. 31. 선고 2017노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선변호인 선임은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고, 모든 형사사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제1항제3항[2] 형법 제366조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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