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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결정경정

대법원 · 2017그614 · 선고 2017.08.21

판결 요지

  1. 1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경정신청의 대상이 이행권고결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甲 회사가 이행권고결정에 乙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누락되었고 주소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乙과 甲 회사가 경정신청을 통하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경정하려는 乙이 동일인임이 명백하여 이행권고결정이 경정되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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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오션렌터카 【상 대 방】 【원심결정】 광주지법 2017. 4. 10.자 2017카경500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27조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제224조 제1항제449조 제1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2] 헌법 제27조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제224조 제1항제449조 제1항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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