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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

대법원 · 2017도7768 · 선고 2017.08.24

판결 요지

  1. 1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2. 2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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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5. 16. 선고 2016노17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3조제347조[2] 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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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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