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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대법원 · 2017도8989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1. 1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피의자나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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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노유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5. 선고 2016노20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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