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대법원 · 2017도10577 · 선고 2017.09.12
판결 요지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의한 전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6. 22. 선고 2017노2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7조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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