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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업무상배임·농업협동조합법위반

대법원 · 2015도602 · 선고 2017.09.12

판결 요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4. 12. 18. 선고 2014노4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부분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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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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