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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 2014도12230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적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시정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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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성 외 2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4. 9. 3. 선고 2014노7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제32조 제2호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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