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17도10368 · 선고 2017.10.12
판결 요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6. 15. 선고 2017노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8503 판결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제3항제4항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