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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6다27825 · 선고 2017.10.31

판결 요지

  1. 1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 절차나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2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한계
  3. 3甲이 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丙 주식회사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없는데도 대물변제를 받았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등기추정력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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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6. 1. 선고 2015나1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과 매입채권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파산자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이하 ‘송정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은 2008. 8.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88조[2] 민사소송법 제202조[3]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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