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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대법원 · 2017마5883 · 선고 2018.07.05

판결 요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 및 내용과 함께, 특히 ①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1인의 대표당사자만 있어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점, ②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점, ③ 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은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대표당사자로 선임한 자가 대표당사자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소송허가 절차에서 대표당사자들이 총원 범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총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자 및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신청이 법 제3조(적용 범위)와 제12조(소송허가 요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송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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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대표당사자,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김학성 외 1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8. 4. 자 2016라21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제3조제7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4항제11조 제1항제12조제15조 제1항제3항제21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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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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