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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5다36167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1. 1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2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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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1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별지2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5. 13. 선고 2013나39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별지1 기재 피고들 중 피고 2, 피고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 및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2, 피고 1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별지2 기재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50조[2] 민법 제186조제449조제450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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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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