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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16다34281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1. 1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대학교의 재학생 丙 등이 乙 대학교의 교육시설 및 설비 미비 등을 이유로 甲 법인, 甲 법인의 이사장, 乙 대학교의 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등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丙 등이 등록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乙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丙 등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함으로써 丙 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甲 법인 등이 丙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2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참조).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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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은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대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재학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2는 ○○대학교의 총장, 피고 3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제2항제6항제32조의2 제1항제32조의3 제1항민법 제750조제751조[2] 민사소송법 제208조제4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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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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