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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강제추행

대법원 · 2016도10447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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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강호정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급법원 재판에서 한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며(법원조직법 제8조),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에 기속된다(대법원 2005. 3. 2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원조직법 제8조형사소송법 제383조제384조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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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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