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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대법원 · 2017마5671 · 선고 2017.10.27

판결 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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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6. 23.자 2017라201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6. 1. 29.자 2015마458 결정 참조). 그리고 설령 법원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제23조제33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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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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