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자재비등·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 2014다21021, 21038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 1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 2甲 공사가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송전선로 이설계약에 따라 乙 회사와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상공을 지나가는 송전선로를 골프장 외곽으로 이설하는 공사를 마친 다음 乙 회사에 이설비용의 지급과 신설 선로부지에 대한 지상권 등의 설정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공사가 기존 선로부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송전선로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잘못 알고 착오에 빠져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항변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착오가 없었더라면 이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乙 회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3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묵시적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이에셋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뉴경기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김철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12. 선고 2012나73006, 73013 판결 【주 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9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109조 제1항[3] 민법 제130조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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