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전지방법원 · 2017노1867 · 선고 2017.12.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선영(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정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6.
- 3선고 2017고단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유죄부분) 가) ‘촬영물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저장한 59편의 동영상과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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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선영(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정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7고단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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