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2711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변론종결】2017. 2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706,059,5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선고 2015구합72047 판결 【변론종결】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706,059,5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