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라516 · 선고 2017.07.10
판결 요지
- 1【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3. 29.자 2017카기12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한기수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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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자 2017카기121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한기수 강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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