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카기121 · 선고 2017.03.29
판결 요지
- 1【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2월 13일 접수 제34664호로 경료된 전세권자 신청외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록 그 등기일자가
- 22.
- 3접수 제3635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 42. 24.부터이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이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2월 13일 접수 제34664호로 경료된 전세권자 신청외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록 그 등기일자가 2015. 2. 16. 접수 제3635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2015. 2. 24.부터이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이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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