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1심기각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카기121 · 선고 2017.03.29

판결 요지

  1. 1【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2월 13일 접수 제34664호로 경료된 전세권자 신청외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록 그 등기일자가
  2. 22.
  3. 3접수 제3635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4. 42. 24.부터이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이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2월 13일 접수 제34664호로 경료된 전세권자 신청외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이 유】1. 신청인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록 그 등기일자가 2015. 2. 16. 접수 제36359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보다 앞서지만 이 사건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2015. 2. 24.부터이어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 이전까지는 무효의 등기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