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확정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4596 · 선고 2017.02.10
판결 요지
- 1【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변론종결】2016. 26. 【주 문】
-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만 한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과 소외 11, 소외 4, 소외 1, 소외 9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학원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이하 ‘이 사건 임원들’이라 한다)이다. 성명구분임기비고원고 1이사2008.
- 423. ~ 1. 22.이사장 직무대행2012.
- 517.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변론종결】2016. 8. 2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고만 한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과 소외 11, 소외 4, 소외 1, 소외 9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학원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이하 ‘이 사건 임원들’이라 한다)이다. 성명구분임기비고원고 1이사2008. 1. 23. ~ 201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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