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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자)

대법원 · 95다11344 · 선고 1995.12.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중단으로 전기온풍기의 작동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사고 당시에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
  2. 2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작물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국전력공사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용가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규정은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3. 3항의 면책규정을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한 객관적으로 보아 수용가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면책규정의 내용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설명을 들어 이를 알았더라면 그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 면책규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명의무 있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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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3. 선고 94나326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제삼특장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제삼특장 주식회사(이하 피고 제삼특장이라 한다)의 피용인인 소외 1은 1993. 1. 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63조[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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