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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7카기248 · 선고 2017.09.28

판결 요지

  1. 1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서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취지
  2. 2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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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한다는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예로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를 들고 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이하 ‘이 사건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 7. 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8조 제2호[2] 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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