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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등

대법원 · 2015다11984 · 선고 2017.09.26

판결 요지

  1. 1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2매수인이 잔대금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
  3. 3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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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5. 1. 15. 선고 2013나74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촉구할 수 있는 석명권 등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가급적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고 분쟁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도록 충실히 사건을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제4항[2] 민법 제460조제536조 제1항[3] 민법 제390조제544조제5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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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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