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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인도등

대전지방법원 · 2015가합105456 · 선고 2016.09.30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호사 최혁준) 【피 고】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담당변호사 원철희) 【변론종결】2016.
  2. 219. 【주 문】
  3. 3원고에게, 가. 피고 1 회사는 1)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0.6㎡의 하단 H빔 기둥 44개, 위 각 H빔 기둥과 연결된 상부의 H빔 및 철판 등 자주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510.6㎡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4. 48. 11.부터 위 가항 기재 자주식 주차장의 철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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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호사 최혁준) 【피 고】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담당변호사 원철희)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회사는 1)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10.6㎡의 하단 H빔 기둥 44개, 위 각 H빔 기둥과 연결된 상부의 H빔 및 철판 등 자주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510.6㎡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5.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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