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고합88 · 선고 2016.12.0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주진철(기소), 이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읍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 24.
- 3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산시 ○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공소외 1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42.
- 517: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주진철(기소), 이유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아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읍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산시 ○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공소외 1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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