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6027 · 선고 2017.01.19
판결 요지
- 1【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1인) 【변론종결】2016.
- 215. 【주 문】
- 3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969,862원 및 이에 대하여
- 5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6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1) 원고 산하 기관인 △△△관리단은 2012년경 ‘12-본-해-21 본관/상황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절차를 실시하였고, 피고소송수계인 회사는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2) 원고는 201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회생회사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1인) 【변론종결】2016. 12. 1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969,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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