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구지방법원 · 2016노4564 · 선고 2017.04.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슬기(기소), 유재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춘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10.
- 3선고 2016고단133, 43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대상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슬기(기소), 유재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춘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6고단133, 43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3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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