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제주지방법원 · 2016나5849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한대삼)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7.
- 2선고 2015가단51813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 중 제주지방법원 11.
- 4접수 제120519호로 마친 1번피고 1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 5피고 1의 항소로 인한 항소비용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각 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한대삼)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51813 판결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소 중 제주지방법원 2015. 11. 18. 접수 제120519호로 마친 1번피고 1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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