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창원지방법원 · 2016노1872, 2016노1880(병합), 2016노1894(병합), 2016노3110(병합)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상현(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7.
- 2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 창원지방법원 7.
- 3선고 2016고정42 판결 / 창원지방법원 7.
- 4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 창원지방법원 11.
- 5선고 2016고정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3),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상현(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42 판결 / 3.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 4.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3),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