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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창원지방법원 · 2016노1872, 2016노1880(병합), 2016노1894(병합), 2016노3110(병합)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상현(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7.
  2. 2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 창원지방법원 7.
  3. 3선고 2016고정42 판결 / 창원지방법원 7.
  4. 4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 창원지방법원 11.
  5. 5선고 2016고정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3),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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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상현(기소), 황보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단2960, 2016고단422(병합)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6고정42 판결 / 3.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 4. 창원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정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3),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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